협동조합 ( 담당행정사 구인중 )
▶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· 생산 · 판매 ·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.
▶ 5인 이상의 발기인(조합원)이 조합을 구성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.
▶ 협동조합의 종류
일반협동조합 | 5명 이상의 조합원이 설립 |
사업자협동조합 | 사업자 수익창출을 위하여 공동판매/공동자재구매/공동브랜드 목적용 |
직원협동조합 | 직원이 직접 조합을 소유 및 관리하면서 일자리 마련 등의 공동목적 수행 |
소비자협동조합 |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 공동이용 |
사회적협동조합 | 비영리법인으로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합 |
협동조합 설립절차
- 발기인모집 :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이상
- 정관작성 : 발기인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작성
- 설립동의자 모집 : 창립총회 개의전까지 발기인 제출
- 창립총회 소집통지문 발송 : 총회개최 7일전 ( 공고일제외)
- 창립총회 개최 :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, 2/3 이상 찬성
- 임원명부 및 취임승낙서 서명
- 조합원 명부작성
- 설립인가 신청
- 설립인가 : 신청후 60일 이내 ( 1회 연장가능 )
- 사무인계인수 : 발기인 -> 이사장
- 출자금 납입
- 설립등기
- 사업자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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